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1. 화재나 폭발이 핵연료주기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3. 화재방호구역 구획의 타당성 평가4.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피난 및 진입 용이성 평가
②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1. 방사성물질 취급지역과 인접지역의 분리2. 화재발생 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보호3.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격리4.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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