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화재방호시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핵연료주기시설은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방호시설로 방호되어야 한다.
③화재방호시설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약제가 방호공간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2.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의 화재 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적응성3. 화재방호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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