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화재예방 설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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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연료주기시설의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에는 가능한 한 불연성물질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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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의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에는 가능한 한 불연성물질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차단)하여야 한다.
③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화성액체와 가스의 저장 및 분배설비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물이나 지역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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