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과 관련하여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 및 가연성물질의 현황2. 점화원의 현황3.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대책4.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호대책5.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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