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0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반기별 병역자원 결산 및 점검2. 병역자원 수급 관련 정책조정 제안3.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관한 자료요구 및 의견 제시4.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판단방법 개선 검토 및 판단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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