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자원관리 부서장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