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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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자원관리 부서장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자원관리 부서장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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