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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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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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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