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4조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외자원관리과장: 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판단, 부서별 중기 병역자원판단 현황 종합 및 자원판단 운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주관 <개정 2023.12.29., 2024.12.23.>2. 병역판정검사과장: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및 병역판정검사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개정 2016.11.30., 2024.12.23.>3. 현역기획과장: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충원과 관련된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개정 2023.12.29., 2024.12.23.>4. 현역입영과장: 현역병의 입영 및 현역병 입영인원 배분 등 해당연도 자원운용 관련 계획수립과 제도개선 <신설 2024.12.23.>5. 사회복무정책과장: 중기 보충역의 판단 및 보충역 소집과 관련된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개정 2024.12.23.>6. 데이터관리과장: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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