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5조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병역자원 예측 및 판단에 필요한 기능 보강과 제14조에 따른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수정ㆍ보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에 반영2.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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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협의회 기능제11조 · 회의제12조 · 보고제13조 · 기록제14조 · 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 정비제1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