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4조 (실무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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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자원판단 및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자원판단 및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외자원관리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현역기획과, 현역입영과, 사회복무정책과 및 데이터관리과의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사항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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