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9조 (자원판단 및 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자원 수급관련 정책실무 협의 및 제안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원판단 및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원 수급관련 정책실무 협의 및 제안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원판단 및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외자원관리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자원관리과 자원관리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 <개정 2016.11.30., 2023.12.29., 2024.12.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