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6조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각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병역자원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가 유지ㆍ반영될 수 있도록 병적정비 등 소속기관 지휘ㆍ감독2.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는 정확한 현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ㆍ보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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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회의제12조 · 보고제13조 · 기록제14조 · 실무협의회 운영제15조 ·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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