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의2조 (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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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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