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11조 (현지실사단 또는 합동점검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시행하기 위해 점검관 2명 이상이 포함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각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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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해외생산시설 등록 결정 등제7조 ·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등록제8조 · 현지실사 계획ㆍ통보ㆍ평가 등제9조 · 수입중단 및 등록취소 등제10조 · 현지실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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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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