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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