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10조 (현지실사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현지통역을 포함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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