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10조 (현지실사 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따른 현지통역을 포함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현지통역을 포함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