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적용대상은 법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다.
법 제25조의3에 따른 현지실사의 대상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생산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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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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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