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6조 (해외생산시설 등록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2. 제5조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3. 제5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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