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8조 (현지실사 계획ㆍ통보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현지실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따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원활한 현지실사를 위해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방법, 절차, 점검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원장은 현지실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