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등 지정검역물을 생산, 가공, 보관하는 시설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2. "현지실사"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하 "해외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자"란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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