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9조 (수입중단 및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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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입자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이 법 제25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입자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이 법 제25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법 제25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③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유와 조치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장관이 수입중단 해제를 위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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