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9조 (수입중단 및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입자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이 법 제25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법 제25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③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유와 조치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장관이 수입중단 해제를 위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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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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