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9조 (수입중단 및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입자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이 법 제25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법 제25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유와 조치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장관이 수입중단 해제를 위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