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4조 (해외생산시설 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②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생산시설의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해외생산시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시설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제공한 국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수출국 정부에서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 등록만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해당국가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시설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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