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4조 (해외생산시설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생산시설의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해외생산시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시설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제공한 국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수출국 정부에서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 등록만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해당국가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시설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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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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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