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8조 (이용약관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