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3조 (검사관할구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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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③관할 구역 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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