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3조 (검사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
관할 구역 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