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보고,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의 세부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8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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