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제4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3.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련 중요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른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2.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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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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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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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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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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