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세관 전담부서 및 관세청 지원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관부서를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업무국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각각 운영 할 수 있다.
전담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그 업무를 당해 부서 사무분장에 명시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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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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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