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전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②관세청장은 사전 기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분야 관련부서 공무원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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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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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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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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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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