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비 관리,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 결과보고5.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와 결과보고6.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자료 제출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연구 윤리규정 준수8. 연구노트의 관리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자의 선정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5. 참여연구자의 평가와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6. 연구개발결과과 연구개발성과의 보고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며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11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각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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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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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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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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