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분할 납부ㆍ감면ㆍ납부 유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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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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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