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을 부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사전 기획에 대한 검토ㆍ 자문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대한 검토ㆍ자문3.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및 성과관리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7.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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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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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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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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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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