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연구개발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단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2. 소관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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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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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