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1. 불법ㆍ유해물품 반입 방지 및 밀수단속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2. 통관감시장비 개발ㆍ개선 및 정보통신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3. 연구시설ㆍ장비ㆍ전문 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4.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5.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관세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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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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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