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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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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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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