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민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통보하고, 고시나 공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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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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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