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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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간 관계
* 운영규정 미규정된 사항은 혁신법 및 시행령 참고 구분 | 관세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 시행령 배경 | 제1조 (목적) | | 주요 용어 | | 제2조 (정의) | 적용 범위 | 제2조 (적용범위) | | 적용 범위 |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추진체계 | 제4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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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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