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을 둔다.(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예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전문기관ㆍ사업단의 관리, 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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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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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