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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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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