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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1.7.>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ㆍ점검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⑥ 공직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무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⑦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① 고위공직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7.>③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거래자와의 거래 또는 계약 체결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조문 원문
    ① 공직자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1.7.]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조문 원문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반행위 신고조문 원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병무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7.>
  • 제19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조문 원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종결처리조문 원문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