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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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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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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