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병무청: 감사담당관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라.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마.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개정 2022.12.30.>2. "이해충돌"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3.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4. "고위공직자"란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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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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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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