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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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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