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란 해당 공직자를 인사상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 부서장 이상의 상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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