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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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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