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병무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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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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