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접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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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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