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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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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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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