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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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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