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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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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