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소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1.7.>
⑤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ㆍ점검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⑥공직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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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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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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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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