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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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